호남대 국제회의실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광주시 행정구역(501.18㎢)을 대상으로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감안해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보전에 관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과 공원녹지의 구조적인 틀을 제시하게 된다.
시는 2011년 수립된 ‘2025년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정비하는 용역을 2015년 7월 호남대 산학협력단과 계약해 올해 2월14일 ‘2025년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안)’관련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하지만 공원녹지기본계획의 행정절차인 도시공원위원회 자문과정에서 상위계획인 ‘2030년 광주도시기본계획’과 정합성 유지 및 계획수립지침에 의거 ‘2030년 광주공원녹지기본계획(안)’으로 변경 추진토록 결정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청회를 다시 열게 됐다.
상위계획의 환경·녹지분과의 계획목표인 ‘사람과 동식물이 함께 숨 쉴 수 있는 광주’를 반영하기 위해 △푸른 도시의 인프라가 되는 공원 만들기 △건강도시와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원복지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원녹지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공원녹지 등 4대 목표를 설정했다.
주요 지표 변경 내용은 공원·녹지율이 기준 연도인 2015년 23.68㎢(4.73%)에서 목표 연도인 2030년에 4.73㎢ 증가된 28.41㎢(5.67%)이다.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기준 연도인 2015년 13.39㎡보다 목표 연도인 2030년에 0.91㎡ 증가된 14.30㎡로 계획됐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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