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 중 연말까지 80%, 2018년 3월 24일까지 100% 적법화를 완료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전남도청 전경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조사 기준 적법화 가능 농가는 3천531농가다. 단계별로는 1단계 대상농가 1천464호(41%), 2단계 272호(8%), 3단계 1천795호(51%)다.
적법화 불가능 농가는 375호로, 개발제한구역 106호, 수변구역 50호, 가축사육제한구역 48호, 접도구역 29호, 기타 142호 등이다.
가축분뇨법 규정에 따라 단계별 유예기간 내에 적법화하지 못한 축사는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도는 그동안 농장별 담당공무원 지정 및 매주 수요일 상담의 날 운영, 축산단체 요구사항 16개 항목 반영, 추진상황 점검 회의, 부진 시군 현장 방문 점검, 홍보물 배포 및 현수막 게시, 제도 개선 건의 등 적법화 목표 달성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9월 중순 현재까지 1단계 적법화 대상 농가 1천464호 가운데 완료농가는 449호(30.6%), 진행 중인 농가는 307호(21.0%)로, 추진율이 51.6%다.
3단계까지 전체 적법화 대상 농가 3천531호 가운데 완료농가는 749호(21.2%), 진행 중인 농가는 748호(21.2%)로, 추진율은 42.4%다.
전국적으로는 4만77호 가운데 5천427호(13.5%)가 적법화 됐다.
시․도별로는 광역시를 제외하고 제주(32.7%), 전남, 경기(20.1%), 전북(17.8%), 충북(15.0%), 경남(13.8%), 강원(10.5%), 충남(9.6%), 경북(6.2%) 순이다.
도는 1단계 대상 농가의 적법화 추진율을 연말까지 80%, 2018년 3월 24일까지 100% 달성을 위해 축산·환경·건축부서 담당자 중심이 되는 농가별 담당공무원제를 활성화하고 매주 수요일 민원 상담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다.
내년 3월 말까지 민관합동 점검계획을 세워 매월 부진 시군에서 현장 점검회의를 개최해 당면현안을 논의한다.
농협·축산단체·축산환경관리원과 함께 부진 시군 위주로 현장을 점검해 현장 문제는 현장에서 적기에 해결토록 할 예정이다.
또 우수 사례를 발굴해 공유하고 홍보전단 추가 제작 배포, 지금까지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한 종합 지침서 발간 배포, 독려문자 발송 등을 통해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배윤환 전남도 축산과장은 “지금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확대할 골든타임”이라며 “축산부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환경과 건축부서가 협조해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늦출 수도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유예 기간까지 적법화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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