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현장검증 사진
서울 중랑경찰서는 13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살인·추행유인·사체유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이영학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이영학은 초등학교 때 집에 놀러왔던 딸 친구인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선정해 성적 욕구를 해소할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영학은 초등학교 때 집에 놀러왔던 A양을 범행대상으로 선정, 성적 욕구를 해소할 목적으로 딸 이양과 친구 A양을 집으로 유인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양은 이영학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30일 낮 12시20분경 A양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서 영화를 보고 놀자고 말하며 집으로 유인했다고 한다.
이영학은 범행 하루 전날 이양과 함께 수면제를 담은 음료수병을 냉장고에 준비하고 수면제를 먹은 A양이 잠이 들자 딸을 외출하도록 내보낸 후 A양의 옷을 벗기고 몸을 더듬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학은 이튿날 낮 12시 30분경 잠에서 깨어난 A양이 소리를 지르며 반항한 순간 신고할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넥타이와 수건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당일 오후 9시 30분경 딸 이양과 함께 A양의 시신을 강원도 영월 소재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국립수사과학연구원에 따르면 A양의 사망원인은 끈에 의한 교사(경부압박질식사)였고 혈액에서 수면제의 일종인 졸피뎀이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