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0월 13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SK와 롯데 관련 수뢰 혐의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SK와 롯데 관련 수뢰 혐의는 이미 심리를 마쳤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 구속영장 발부로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