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출판·배포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전두환 회고록’이 문제 부분을 삭제한 채 재출간됐다. 18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일요신문DB
출판사 자작나무숲은 13일부터 총 3권 가운데 법원의 지적을 받은 1권 혼돈의 시대에 ‘광주지방법원의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결정(2017.8.4)에 따른 내용 수정본’ 임을 알리는 띠지를 두르고 책 판매를 시작했다.
법원이 문제 삼아 삭제된 본문 내용 33곳에도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한 삭제’라는 설명이 일일이 붙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문제가 된 부분을 삭제한 뒤 계속 출판할지, 아니면 손해배상 소송의 최종결정 날 때까지 출판을 미룰지 검토 중이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 측은 “책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 출판을 미루기보다는 법원 결정 따라 일단 문제가 된 부분만 삭제해서라도 다시 내놓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며 “소송은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두환 회고록’은 지난 4월 출간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5·18기념재단은 지난 8월 전두환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광주지법 민사21부(재판장 박길성)는 “1권 회고록 가운데 폭동, 반란, 북한군 개입 주장, 헬기 사격, 계엄군 발포 관련 내용 등 33군데를 삭제하지 않는다면 회고록을 배포하거나 판매, 출판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두환 회고록’ 1권은 판매가 중단된 상태였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