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김정민)는 12일 대전 대덕구의 자택에서 내연녀의 가게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원해 준 남편을 잠든 사이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54·여)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남편으로부터 멸시와 폭언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긴 채로 이혼을 당할 거란 두려움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지난해 10월경 A씨는 남편이 단독주택을 자신 명의로 짓고 약 3억 원의 채무를 진 상황에서 임대보증금 일부를 내연녀의 식당 개업비용으로 대줬다는 말을 듣고 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일, 부부싸움을 한 A씨는 ‘몸이라도 팔아 공사를 따 와라’, ‘사랑해서 산 것이 아니다’는 등 폭언을 들은 뒤 잠든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모든 죄를 인정하고 평생 반성하고 살겠다. 숨진 남편이 내연녀가 운영하는 가게의 간판 보증금을 대주고 저에게 ‘넌 필요하지 않다’ 등 멸시와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A씨가 인조석으로 남편을 내리쳐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 범행 뒤 자수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점, 범행의 동기 등에 대해 유리하게 참작하는 부분이 있지만 유족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