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27일까지 관할 동 주민센터서
16일 서구에 따르면 취·창업으로 기초의료급여수급자에서 탈피한 계층이 다시 기초의료급여수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활기금을 지원한다.
자활기금이란 사회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자립과 생활안정을 돕는 기금이다.
지원대상은 2016년 7월 1일 이후 근로․사업소득의 증가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40%(4인기준, 178만 6952원)를 초과해 기초의료급여가 중지된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60%(4인기준, 268만 428원)이내인 가구(자활급여특례자 포함)가 해당된다.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접수처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신청서와 함께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과 사회보험료 납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기초의료급여중지자 본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전액으로 한시적인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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