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대형공사장, 토사운반차량 등으로 주거지역에 인접해 있거나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 인근의 사업장, 민원이 발생했던 사업장 등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대형공사장과 민원이 발생했던 사업장은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환경단체 감시단원과 시·구가 함께하는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해 점검의 효율성과 단속의 투명성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점검 결과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682곳을 특별점검해 59곳의 위반사업장을 적발(위반율 8.7%)하고 조치이행명령,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2천32만 원을 부과했다.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