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치적 외풍과 여론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변호인들은 물론 저로서도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오늘 변호인단은 사임 의사를 전했다”며 이같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 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할지 모른다. 하지만 포기 하지 않겠다. 저를 믿고 지지해주는 분들이 있고 언젠가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피고인을 위한 어떤 변론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모두 사임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법원에 사임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어떠한 재판 외적 고려 없이 결정했다”면서 “필요적(필수적) 변론을 해야 하는 사건이라서 변호인이 전부 사퇴하면 공판 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변호인이 있어야 한다. 만약 사선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당분간 ‘국선 변호인’ 체제로 흘러갈 전망이다.
이에 재판부는 “누구보다 사건 내용과 진행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들이 사퇴하면 고스란히 피해가 피고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 국민에 대한 실체 규명도 상당히 지체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사임 여부를 신중히 재고해달라”고 박 전 대통령을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