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KBS2 ‘마녀의 법정’캡쳐
17일 방송된 KBS2 ‘마녀의 법정’ 4회에서 김민서는 증인으로 나온 피의자의 전 여자친구를 압박했다.
김민서는 “유출한 것을 직접 본건 아니네요. 그렇다면 피고인이 증인에게 협박하거나 돈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피고인이 얻은 금전적인 이득은요?”라고 물었다.
증거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자 모두가 긴장했다.
이어 윤현민(여진욱)은 피의자가 정려원 집에 설치한 몰래카메라를 증거로 들고 나왔다.
윤현민은 “보복으로 왜 카메라를 택했냐”고 파고들었다.
그러나 김민서는 “욱하는 마음에 설치는 했으나 영상을 찍을 마음은 없었다. 여자친구들과 영상을 찍었으나 유출이 되어 저도 괴롭다. 죄를 지은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인정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정려원은 “아놔, 못 들어주겠네”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에 김민서는 정려원이 증거영상을 제출하지 못한 점을 꼬집었다.
피의자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동영상이 사라지는 프로그램을 깔아놓은 것을 알고 몰아가는 것.
하지만 윤현민이 “증인의 신체가 녹화된 영상을 제출한다”며 증거로 제출했다.
알고 보니 정려원이 이를 미리 알고 있었고 백업을 해둔 뒤 역이용한 것이었다.
영상에는 정려원이 샤워하는 모습이 그대로 찍혀있었다.
웃으며 영상을 보던 정려원은 초초함을 손으로 드러냈고 윤현민은 이를 지켜보며 안타까워했다.
이민재 기자 ily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