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삼성특검 당시 확인된 차명계좌 1199개를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고 4조 4000억 원을 되찾아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진=일요신문DB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7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를 둘러싼 정치권의 문제 제기에 대해 “법에 따라 처리했다”며 “그전 것과 언론보도 등을 종합해 추가 과세할 것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건희 회장이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차명계좌 1199개를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고 4조 4000억 원을 되찾아갔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건희 회장이 실명전환 과정에서 누락된 세금을 납부했는지에 대해 묻자 김희철 청장은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누구든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과세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희철 청장은 “차명계좌 과세는 엄정히 해왔고, 법적으로 검토해서 누진과세 대상이면 거기에 따라 과세한다”며 “개별 납세자 정보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법에 따라 적정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