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협회는 호소문에서 “2015년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실시한 어업피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닷모래 채취는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었다”며 “하지만 협의권자인 해양수산부는 같은 정부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은 무시한 채 허가를 내 준 지역에서의 바닷모래 채취를 중단시키고 기간 연장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닷모래 채취 지역은 한반도 바다 면적의 0.04%에 불과하고 수심은 90M에 달해 어류가 살 수 없다”며 “그럼에도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 파괴라는 올가미로 바닷모래 채취를 중단시켜 건설산업 종사자들의 일터를 고사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어족자원 고갈의 이유는 치어남획 등 어업인 스스로의 문제와 중국 불법조업, 수온 변화 등 환경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모든 책임을 바닷모래 업체에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횡포라고 질타했다. 골재협회는 “세계 어느 국가의 정부도 이처럼 무책임하고 무대책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바닷모래 채취가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며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뿐 아니라 태안, 인천 등 서해 EEZ 한 곳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바닷모래 채취를 중단시킨 바 있다. 해수부는 연말까지는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골재협회는 10월이면 바닷모래 재고가 동나 골재 파동이 불가피하고 업계 종사자들의 생존도 위협받고 있는 만큼, 해수부가 직무 유기를 당장 멈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골재협회는 “우리나라의 연간 모래 소비량은 약 1억㎥로 이 중 15톤 덤프트럭 기준 약 270만대 분에 달하는 약 2700만㎥이 바닷모래”라며 “하지만 해수부는 이 많은 바닷모래를 해외에서 조달하라는 현실감 없는 얘기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엄청난 외화를 낭비하는 것으로 과연 누구를 위한 발상인지 우려스럽다”며 “바닷모래가 없으면 건축물 품질에 지장을 초래하고, 불량 골재 유통을 촉발시킬 것”이라며 “이미 불량골재가 판을 치고 있다. 삼풍 백화점 사태’가 떠오르는 것은 기우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호소문에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인천항운노동조합 등이 참여했다.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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