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포통장을 전문적으로 모집해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에 넘긴 총책 A(26)씨 등 3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이들에게 건넌 B(22)씨 등 36명을 형사입건하고 달아난 C(27)씨를 수배했다.
A씨 등 대포통장 모집책들은 2015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포항 지역에서 주로 20대 무직자나 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대포통장 110여개를 모집했다.
대포통장은 주로 해외에 있는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에 1~3개월 단위로 통장 1개당 90~150만원을 받고 임대했으며 그 대가로 2년여에 걸쳐 모두 5억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통장 신규 개설이 까다로워지고 기존에 성행하던 유령 법인 대포통장 유통 방법이 수사기관에 적발이 빈번해지자, 경제적 약자들에게 접근해 그들이 평소 사용하던 개인명의 통장을 1개당 10만원에서 30만원을 지급하고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과정에서 대포통장 양도자 D(31)씨 등 8명은 대포통장 판매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자 통장을 재발급 받거나 해지한 후, 통장에 남아 있는 잔액(도박자금)을 모두 인출해 가는 수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5500만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포항지역 조직폭력배 E(36)씨는 도박 사이트 운영자의 사주를 받고 모집책을 찾아가 위 통장 양도자들의 이른바 ‘먹튀’ 행위에 대해 협박·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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