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강연은 의정부시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가 공동 주최한 것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인 이유, 법률 지식 부족으로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상속의 순위와 재산분할, 유언의 방식과 효력 및 채권․채무에 따른 민사관련 법률 상식 등을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 유근성 변호사가 강연했다. 생활법률 강연과 병행하여 의정부시 소속 고문변호사가 무료법률 상담을 하여 당장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었다.
의정부시는 신곡노인종합복지관, 송산노인종합복지관의 생활법률 강연에 이어, 오는 10월27일 의정부지방법원과 공동으로 흥선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흥선권역(흥선동, 의정부1동, 의정부3동, 가능1동, 녹양동) 시민들을 대상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에 대한 강연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는 국가가 국민 개인의 최소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제도로써 채무를 변제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채무자나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국가의 서민 지원책이다. 그러나 급박한 상황에서 복잡한 법률 절차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있어, 의정부시는 이번 강연을 통해 채권자들의 독촉 및 압류 등으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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