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시․군․구청에 실제 거래가격 신고
20일 시에 따르면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는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거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신고방법은 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직거래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시청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rtms.molit.go.kr)으로 하면 된다.
특히, 지난 8월 1일부터 도입된 전자계약 제도는 컴퓨터와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온라인 네트워크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처리돼 별도로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신고의무자가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 부과되는 세금 때문에 실거래 가격을 낮추는 등의 거짓신고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실거래 허위 신고 사실의 자진신고자에 대해 조사전 단독·최초로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하고 입증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협조시 100% 과태료가 면제된다.
조사 개시 후 단독․최초로 자료제공이나 협조시 50%의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다.
서명자 시 민원지적과장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현재까지 실거래 신고 위반에 의한 과태료 부과 금액이 6천200만원에 달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법정 신고기한을 꼭 지켜 과태료를 부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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