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인천에서 2회 이상, 전국에서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 대상이 된다. 과태료는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됐거나 체납합계약이 30만원 이상이면 번호판을 떼이게 된다. 이번 합동 영치기간에는 부평뿐만 아니라 타 시·군·구 체납 차량도 적극적으로 단속, 징수액의 30%를 부평구 세입으로 처리한다.
부평구는 번호판 영치 후 등록부서에 신속히 통보, 번호판 재발급 사례를 막기로 했다. 1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증을 부착, 자진납부를 유도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는 한편,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징수 실적도 최대한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ilyo11@ilyo.co.kr
-
최대호 안양시장 "강력한 지출혁신 단행...미래도시 안양 조성사업 차질없이 추진"
온라인 기사 ( 2024.11.20 21:30 )
-
이동환 고양시장 "첨단산업,쾌적한 도시,저출생·고령화 대비" 내년 예산 3조 3,405억 원 편성
온라인 기사 ( 2024.11.21 18:06 )
-
싱가포르 부총리도 친구? 헉 소리 나는 김동연의 글로벌 인맥
온라인 기사 ( 2024.11.21 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