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 소재 E장애인재단 산하 장애인시설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경기 양평군 소재 E장애인재단 설립자 부인이 4억8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가운데 설립자 부부와 산하시설 원장이 사기 등 혐의로 추가 피소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설립자 최씨 역시 현재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설립자 부부는 지난 2014년 3억6천여만원을 횡령 또는 사기 등으로 혐의로 설립자 최씨는 징역 1년 2월, 부인 박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이사장과 시설장직에서 각각 해임된 바 있다.
이들 부부는 당시 지적장애인 A씨의 임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형량을 감형받기 위하여 판결 전에 피해금액을 상환하여 상당한 형을 감형 받았으나, 설립자가 출소 후 A씨에게 잘못 입금된 것이라며 일부를 되돌려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을 고소한 당시 재단 이사장측 변호인은 “이들 부부는 A씨 외에도 지적장애인 B씨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견디지 못한 B씨가 퇴소하기도 했다”고 밝히고, “국고와 선량한 사람들이 내는 후원금으로 조성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오히려 입소 장애인을 착취하고, 사기범죄를 저질러 형을 받아 수감생활을 한 것도 모자라 동일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신의 근로계약서를 재단 몰래 작성하는 등 근로계약서를 위조한 혐의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영리사업 겸직과 김영란 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당한 산하시설 C원장과 설립자 부인 박씨를 사기 등 혐의로 추가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설립자, 감형받기 위해 상환한 횡령금액...출소 후 되돌려 받아
장애인시설 상수도 무단으로 카페에서 사용...사용료 떠 넘겨
당시 재단 이사장과 직원들에 따르면, 2014년 8월부터 재단 산하시설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C씨는 설립자 부인 명의의 카페 건물을 작년 11월 사들였다.
설립자 부인 박씨는 이 카페 건물에 상수도 이용이 필요하자, 2012. 8. 24.경 자신이 시설장으로 있던 장애인시설 명의로 수도시설을 신청하면서 카페 건물 부지에 이를 설치했다.
이 후 박씨는 장애인시설용 수도를 카페 건물에서 몰래 사용하면서 모든 요금은 장애인시설에서 부담하도록 했고, 카페 건물을 매수한 C원장 역시 동일한 범죄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양평군은 장애인시설용으로 감면받은 수도요금에 대해 추가로 납부고지를 발부한 상태다.
한편, C원장이 경제적 가치가 별로 없는 이 카페 건물을 설립자 부인 박씨로부터 사들인 의도가 주목되고 있다. 당시 재단 이사장과 직원들은 C원장이 이 건물을 매입한 후 건물 일부를 무료로 박씨에게 사용하도록 한 게 재단 장악 의도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C원장은 현재 설립자 측이 주도한 이사회의 이사로 선임되어 이 같은 의심을 뒷받침 하고 있다.
당시 재단 이사장측에서는 설립자 부부가 수 억원에 달하는 횡령 금액에 대한 구상권을 피하려 재산을 위장 처분했다며 C원장에게 매도한 카페 건물을 비롯해 설립자 소유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와 딸에게 증여한 빌라 등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을 받은 상태다.
이들은 설립자 일가의 추가 재산이 드러나는 대로 계속해서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다.
당시 이사장이었던 K 교수는 “검찰 수사로 이번 사태를 일으킨 주범과 배후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면서, “설립자 측 이사장이 산하시설 원장을 해임하고 사무국장을 하향 발령하는 등 살인적인 인사전횡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K 교수는 “고소·고발의 목적은 오로지 사실이 아닌 것을 바로잡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양평군과 설립자 측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바로 잡아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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