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청.
[횡성=일요신문] 박태순 기자 = 횡성군(군수 한규호)이 강원도 보조 사업으로 시행되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금을 25일부터 첫 지급한다.
23일 군에 따르면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2016년 혼인신고자) 21가구를 대상으로 이번 1회차(6개월분)분 총 1392만원을 지급하고 2회차분은 12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혼인 신고한 무주택 신혼부부는 2018년 7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지난해 1년간 결혼한 무주택 신혼부부로 아내가 만44세 이하이고 중위소득 200%(신혼부부 및 동거하는 직계비속 가구원 소득 562만8000원)이하인 신혼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위 요건에 해당되는 모든 신혼가정은 가구원 소득에 따라 연간 60~168만원을 3년간 지급받을 수 있다.
주거비용 신청은 주민등록지 읍·면동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아내 명의) 등을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격여부가 확인되면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주거비용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청 허가민원과 주택관리담당(340-2812) 및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