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원주=일요신문] 박태순 기자 = 원주시(시장 원창묵)가 23일~12월31일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납세자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지속적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214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 체납액 규모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시는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동안 부동산압류, 자동차압류, 예금․급여 압류 등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의 공매를 추진하고 공공기록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체납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전국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해 상설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체납자·조세 회피가 의심되는 체납자는 가택수색을 실시하는 등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각오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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