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안전보건공단 중부지역본부
[인천=일요신문]박창식 기자= 안전보건공단 중부지역본부(본부장 이준원)는 24일 공단 대강당에서 컨베이어와 산업용 로봇을 5대 이상 보유한 인천·경기지역 사업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검사 기준과 제도 변경사항, 관련 설비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설명회는 이달 29일부터 안전검사 대상에 컨베이어와 산업용 로봇이 추가됨에 따라 본격 시행에 앞서 관계 사업장의 이해를 돕고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컨베이어와 산업용 로봇에 대한 안전검사 대상품 선정 배경과 세부적인 검사 기준을 안내하고 방호장치 해제 등에 의한 산업재해사례와 올바른 작업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도 진행됐다.
안전검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특정 기계·기구·설비를 대상으로 안전에 관한 성능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해당 기계·기구 등에 의한 사용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단 이준원 본부장은 “새롭게 개정된 안전검사 제도를 통해 그동안 많은 산업재해의 원인이 되었던 컨베이어와 산업용 로봇을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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