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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지난 2014년 해양경찰청 해체 이후 해양범죄 검거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경찰청을 해체한 바 있다.
해양경찰청이 다시 외청으로 독립하며 해양치안 확립에 나서야하지만 수사정보 인력을 보강하며 약 20%의 인원이 관련 경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해경의 수사정보 분야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막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범죄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12년과 2013년 총 9만 5995건의 해양범죄를 검거했다. 반면 해경이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있던 2015년과 2016년에는 총 5만 7071건으로 검거 건수가 약 40% 가량 감소했다. 검거 인원도 같은 기간 2만 5745명에서 1만 2572명으로 절반이 줄었다.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해경이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개편되며 당시 해양범죄 단속 기능을 담당했던 정보수사국은 수사과, 형사과, 정보과 , 외사과의 1국 4과에서 수사정보과 1과로 축사됐다. 그러면서 수사권이 해양 전반에 대한 수사에서 해상 사건 수사로 축사됐고 기존 수사정보 정원 792명 중 505명이 경찰청에 이체됐다.
해경은 올해 7월 다시 외청으로 독립했다. 수사정보 정원 505명이 경찰청으로부터 재이체 됐다. 정원은 805명으로 증원됐고 현지는 85%가 충원된 684명이 충원됐다. 하지만 이중 138명이 무경험자로 충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박완주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해경을 해체하면서 해안치안에 구멍이 난 사실이 확인됐다”며 “다시 외청으로 독립한 해경은 즉각 무너진 해양치안 확립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해양범죄 단속에 나서야하는 수사정보 인원 5명중 1명이 해당 업무 무경험자로 충원됐는데 과연 해경이 빠른 시일내 해양치안 재확립에 나설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향후 추가로 충원될 121명은 반드시 수사정보 경력자로 충원해 해양범죄 단속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래 기자 scourg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