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정당’ 전락 뒤 합당·해체설 솔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또한 비례대표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가 될 경우 하위순번이 의원직을 승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8명의 의원을 갖고 있던 친박연대는 의원 수 5명의 ‘미니정당’으로 위상이 추락하게 되었다.
친박연대는 총선에서 기대 이상으로 ‘선전’하면서 친박연대의 존재감은 급부상했다. 당시 13%의 정당지지도를 얻어 자유선진당을 제치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이어 지지율 3위를 기록하는 ‘파란’을 일으켰던 것. 지역구(6석)와 비례대표 의석을 합해 총 14명의 의원을 보유하는 원내 제4의 정당이 됐다. 하지만 당 내 지역구 의원들의 ‘한나라당 귀환’ 등으로 인해 보유 의원 수는 지난 1년간 줄어들었고 이번 서 대표 등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로 결국 치명상을 입게 됐다.
한 가지 미스터리한 것은 지난 1년여 동안 서 대표의 기소 등 악재는 많고 두드러진 활동은 별로 없었음에도 친박연대의 정당지지율이 3, 4위권을 맴돌았던 점. 친박연대는 그동안 자유선진당과 4위 다툼을 하며 순위가 오락가락해왔으나, 이회창 총재가 수장으로 있는 자유선진당과 달리 ‘박근혜’라는 이름에만 의존해 당을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다르다. 하지만 친박연대는 다른 한편으론 박근혜 전 대표에게 해결해야 할 난제이기도 했다. 한나라당에 몸담고 있는 그에게 ‘당 밖’ 친박연대의 존재는 부담으로 작용하기에 충분했다. 일각에서는 친박연대가 친박 인사들의 세력화에 구심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으나 박 전 대표의 ‘이름값’만을 이용한 채 제대로 된 역할을 해오지 못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당의 ‘상징적’ 구심점이었던 서청원 대표에 대한 확정 판결로 깊은 충격에 빠진 친박연대 측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일을 두고 당의 미래를 고민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이규택 공동대표는 15일 “친박연대에 대한 사법부의 학살이 있어 안타깝다”며 “서 대표가 이 자리에 돌아올 때까지 흔들림 없이 의연하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당의 해체나 다른 당과의 합당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한 친박 인사는 “박 전 대표가 지난 총선 공천에서 배제당한 이들을 구제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으로 친박연대라는 당명 사용도 사실상 묵인해준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친박연대는 더 이상 박 전 대표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당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박연대 소속 의원 5명은 모두 비례대표로 당 대 당 합당의 경우 이들의 의원직은 유지될 수 있다.
조성아 기자 lilychic@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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