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장녀 상속 논란’에 “적법한 절차로 증여세 냈다”/ 연합뉴스
홍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여의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홍 후보자는 장녀가 초등학생 5학년인 때인 2015년 서울 중구 충무로5가에 소재한 건물 일부를 증여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에 휘말렸다.
홍 후보자 장모 명의였던 해당 건물의 당시 평가액은 34억6000만여 원으로 홍 후보자의 배우자와 딸이 각각 건물의 4분의 1을 증여받았다. 나머지 2분의 1은 홍 후보자의 처형이 받았다.
이와 관련해 홍 후보자는 “의원 시절 장모님의 건강이 안 좋아 증여가 이뤄졌다”며 “적법한 절차를 걸쳐 증여세를 냈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상속세, 증여세,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 부자가 이런 주장을 해야 한국경제가 재도약한다는 소심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