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필 기자 = 구속 만기를 엿새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78차’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17.10.10
[일요신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가 25일 직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이유로 변호인단 총사퇴 강수를 뒀으며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박 전 대통령 측에 사임 철회를 요구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다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후 9일만에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며 재판 정상화에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충분한 시간적 배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아 결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재판부는 방대한 수사기록과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총 다섯 명의 국선변호인단을 선임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롭게 선임된 국선변호인단과 재판에 성실하게 임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 보이콧 선언 후 지난 19일에도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며 재판에 불참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재판부의 의지와 달리 박 전 대통령 측의 의도대로 ‘재판의 절차적 파행’이 지속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