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에 휩싸인 박찬주 대장
국방부는 <일요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 11일 ‘박찬주 대장의 병사 사적 운용 행위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언론과 군인권센터 등에서 고발인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구하고 나서 실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이 불거진 직후인 8월쯤 고발 주체 군인권센터 관계자를 만나고 여러 차례 팩스와 전화로 조사를 요청했지만 시일과 사정이 맞지 않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고발과 고소는 사안이 다르다. 박찬주 대장 ‘갑질’ 사건은 고발 사건이었다. 피해자로 추정되는 10여 명 이상을 이미 다 불러 조사했기 때문에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고 이를 근거로 1차 판단을 내렸던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고소 사건은 피해자가 피의자 수사를 직접 의뢰하지만 고발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와 상관 없는 제3자가 수사를 요청하며 이뤄진다. 고발 사건은 고발인보다 실제 피해자의 증언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훈민 기자 jipcha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