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주경님(서구4) 의원이 단독 발의한 ‘광주시 공용차량 공유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는 내년 3월 1일부터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12인승 이하 관용차량을 시민이 무상으로 여가활동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차량 이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탈북민,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제한했다.
필요한 경우 광주시 관내 관광·문화시설에 대한 이용권도 시가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유류비, 고속도로 통행요금, 범칙금 등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며 운전자는 신청일 기준 만 26세 이상으로 한정했다.
운영 시 예상할 수 있는 민형사상 책임소재 문제점들에 대해 세부기준을 만드는 등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광주시는 승용차 78대, 승합차 56대, 화물차 84대, 특수차 199대, 전기차 45대, 수소차 20대 등 총 482대의 관용차량으로 운행하고 있다.
이중 필수차량 등을 제외하고 40여대가 시범운행 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5월부터 관용차 105대를 이용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 달 평균 140명이 이용하며, 부주의한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들은 특별히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은 “광주시 관용차량의 90% 이상이 공휴일에 운행되지 않고 주차장에 세워져 있다”며 “광주시를 시작으로 산하 공공기관과 구청 등으로 널리 확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