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일요신문] 박태순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지난 7월 정기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11개 부당청구 사례를 27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심사평가원은 관계법령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청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현지조사에서 나타난 다양한 부당청구 사례를 매월 공개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10~22일 정기 현지조사는 80개(현장조사 58개소, 서면조사 22개소)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심사평가원은 조사기간에 75개 기관에서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 이 중 서면조사의 경우 22개 전체 기관에서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됐다.
심사평가원이 공개하는 7월 정기 현지조사 주요 부당청구 사례는 총 11개 등이다.
이 중 선택 진료 가능의사 범위를 초과해 선택 진료 의사를 추가 지정·운영하는 방법으로 선택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와 한약제제 급여목록표의 1일 고시용량대로 실제 처방·투약 했지만 실사용량보다 증량해서 청구하는 부당사례도 있었다.
이밖에 궁금한 부당청구 세부사례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김두식 심사평가원 급여조사실장은 “지속적으로 현지조사제도의 공정성·투명성·수용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무엇보다도 건전한 청구 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의료계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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