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는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메디톡스 균주 획득 과정에서 당시 법규정상 문제가 없었음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메디톡스 균주 문제의 본질과 관계없는 주장이라는 지적이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밝혀야 했던 것은 ▲균주 출처에 대한 근거 ▲균주 취득과정 합법성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 세가지다. 메디톡스는 가장 중요한 균주 출처에 대한 근거를 밝히지 않고 1979년에 취득 당시 법규정이 미비했기 때문에 합법적이었다는 수년간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메디톡스 논리가 자가당착인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양규환 박사가 귀국했다는 1979년 2월은 보툴리눔 톡신이 의약품으로 개발되기 전이고 보툴리눔을 고위험병원체로 규제하기 이전이라 위스콘신 주법상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소유권이 없는 위스콘신 대학 균주를 국내에 반입한 것은 맞지만 국내에 반입한 이후 없었던 균주의 소유권이 생겼다는 주장인 셈이다. 이렇게 메디톡스 균주의 출처에 대해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메디톡스는 아직 균주의 출처를 입증할만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위스콘신 대학이 보유한 균주들은 제각각의 발견장소가 있는 만큼, 균주 원출처가 될 수 없고 실제 원출처는 자연 어딘가에 존재해야만 한다. 메디톡스가 원출처조차 밝히지 못하고 그저 말로만 위스콘신 대학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 원출처가 어디인지조차 모른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균주 출처의 증빙자료를 공개하고 국가기관의 검증을 받으면 된다. 질병관리본부, 식약처, 수사기관에서 해결할 문제를 왜 사기업끼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 기업간 분쟁 해결은 민사소송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그동안 여러 국가기관으로부터 충분히 검증을 받았다. 이제 메디톡스 차례”라며 “메디톡스는 스스로의 주장에 근거한 아전인수격 해석을 멈추고 문제의 본질이 되는 균주 출처의 근거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검증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이번주 중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공언했다”면서 ”소송이 제기되면 메디톡스 주장의 허구성을 낱낱이 밝힐 것이니 메디톡스는 자신들의 균주가 어디에서 유래된 것인지 먼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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