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보호용 안전 카시트 보급사업은 지난해 전남지역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5명 가운데 3명이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6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교통안전대책의 하나로 시작하게 됐다.
10월 1일 현재 전남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 가운데 2천cc 미만 승용차를 보유하고,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에 보급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세 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정이 우선 대상이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 상 6세 미만 어린이를 차량에 탑승시킬 때는 카시트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카시트 장착률은 33.6%에 그치고 있어 독일 96%, 영국·스웨덴 95%, 미국 94%, 뉴질랜드 92% 등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도는 이번 카시트 보급 사업이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비용부담에 따른 카시트 사용 기피현상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급을 바라는 도민들은 전남도 및 시군 누리집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교통안전공단 호남지역본부(062-606-7617)에 등기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에 대해 서류심사 후 최종 선정자에게 순차적으로 보급한다.
도는 지난 7월 교통약자 보호구역 44개소(노인 19․어린이 25)를 신규 지정하고 2018년 말까지 27억여 원을 들여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포장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우선 15개소에 4억 5천400만 원을 들여 사업을 시작했다.
윤석근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차량 카시트 착용이 교통사고에 따른 유아 인명 피해 위험을 크게 낮추고,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반응이 좋을 경우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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