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고농도의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한 악취방지시설 개선공사가 2년여 만에 완료됐다고 30일 밝혔다.
악취는 설계기준인 300배에 훨씬 밑도는 165~173배로 파악됐다.
광주하수슬러지처리시설은 해양환경관리법 개정(2012.1.1)으로 하수슬러지 해양 배출이 불가하게 됨에 따라 일일 하수슬러지 33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에너지자원화 시설이다.
2012년 1월14일 준공해 광주시 관내 3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를 자체 건조해 발전소 연료 및 시멘트 원료로 유상 공급하고 있다.
시는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을 건설하면서 법적 기준치인 복합악취 500배보다 강화된 300배를 설계기준으로 잡아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슬러지 건조과정에서 발생한 악취가 설계기준을 초과해 2015년부터 건설사에 하자보수를 요구, 3차례에 걸쳐 시설을 개선하고 보완해왔다.
아울러 광주시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항구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개선을 위해 2015년 5월부터 시와 시의회, 광주환경공단, 전문가, 시민단체 등 14명으로 구성된 악취 전문가 중심의 환경기초시설개선TF팀(위원장 최재완 광주대 교수)을 운영했다.
지난 2년여 동안 16차례 TF 기술자문회의를 열어 고농도의 악취를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전국 최고 수준인 5단 약액세정방식과 연소방식(탈취로)으로 병합처리 하는 시설을 지난 7월 설치 완료하게 됐다.
시는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마치고 2개월간 시운전을 실시해 성능을 확인했다.
완벽한 성능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2개의 공인기관에서 총 12회에 걸친 성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악취배출농도가 165~173배로 설계기준을 훨씬 밑도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함께, 올해부터 내년까지 사업비 99억원을 들여 제1하수처리장의 노후 악취방지시설을 전면 개선해 주변 지역 악취 민원을 해소하고 쾌적한 하수처리장을 조성하는 악취저감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석준 시 생태수질과장은 “악취 개선을 위해 민‧관‧의회가 거버넌스를 구성해 2년여 동안 협치한 결과 성과를 거두게 됐다”며 “제1하수처리장 악취저감사업도 완벽하게 수행해 시민들이 행복한 광주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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