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19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제6공화국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와 함께 지방자치의 부활을 가져왔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된 종속적 자치에 머물러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의회는 “최근 ‘지방자치의 날’ 기념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에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고, 자치입법권과 행정권 등 4대 지방자치권의 헌법화도 약속했다”며 “개헌은 이미 지난 대선 각 당의 후보들이 모두 약속한 내용이며, 당리당략에 따른 더 이상의 지연은 그 어떤 명분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방분권과 시민기본권이 충실하게 반영된 새 헌법을 신속하게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의회는 또 “개헌은 이미 지난 대선 각 당의 후보들이 모두 약속한 내용이며, 대선 과정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이뤄졌으니, 당리당략에 따른 더 이상의 지연은 어떤 명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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