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우)과 신동욱 공화당 총재(좌)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박 전 이사장의 남편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2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검찰의 무리한 정치적 기소에 재판부가 제동을 걸어준 꼬이고 검찰의 정치수사를 반증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신 총재는 이어 “언론의 관심이 재판의 중립성과 검찰 견제에 도움이 컸다”며 “지난 10년간 잃어버린 아내의 웃음을 찾아주어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근령 전 이사장은 지난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곽 아무개 씨와 160억 원대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한 사회복지 법인 대표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바 있다.
이에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박 전 이사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