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자택 공사대금에 회삿돈을 끌어다 쓴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지난 9월 19일 조사를 위해 경찰청에 소환된 조양호 회장. 사진=이종현 기자
2일 오후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조양호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의 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신청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달 16일 이미 조양호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튿날인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는 관련 혐의가 부족하다고 판단,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고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 후 그간 확보한 증거를 재검토하고 보완수사를 통해 조양호 회장이 여전히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영장을 청구했다.
조양호 회장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위치한 자택의 인테리어 공사 비용 상당액을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영종도 그랜드하얏트인천 호텔(현 H2호텔) 신축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양호 회장과 부인 이명희 이사장이 자택 공사에 끌어다 쓴 계열사 자금규모가 약 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양호 회장은 지난 9월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경찰은 조양호 회장에 대해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혐의 입증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검찰이 이번에는 구속영장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