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1일부터 정부의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수급가구에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은 포함된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나 장애인연금 수급자,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으로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소위 ‘노-노(老-老)부양’, 장애인이 장애인을 부양하는 ‘장-장(障-障)부양’ 등 가장 어려운 계층을 수급자로 보호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번 제도 개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꼭 필요한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으로 선정해 보호할 계획이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0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방침이다.급여별로는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대상자별로는 2019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2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시행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꼭 필요한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며 “복지사각지대 사전 예방과 신규수급자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
-
한전 전주이설 항의민원 거짓답변·강압적 대응 파문
온라인 기사 ( 2021.10.18 22:06 )
-
백신패스 시행 후 목포 코로나 신규 확진자 중 돌파감염 65.7%…백신패스 한계 드러내
온라인 기사 ( 2022.01.12 23:45 )
-
임실군 비료생산업 등록·관리부실…환경오염 원인 제공
온라인 기사 ( 2022.01.20 1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