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반출금지구역 지정···피해 고사목 조기 제거 등 적극 대응
도 산림당국은 앞서 감염목국립산림과학원에 이들 소나무에 대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진단을 의뢰했다.
전남도는 지난 1일 신안군에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 신안군, 인근 시군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에 소나무재선충병 긴급 중앙방제대책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방제체제에 돌입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시기․원인․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역학조사반을 운영해 피해지역 현장조사와 소나무류 취업 업체 및 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견된 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은 12월 말까지 전량 제거하고, 발생지역 주변 및 우량 해송림 50ha에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며, 추가 피해목 발견을 위해 산불 임차헬기와 드론을 활용해 발생지역 주변을 정밀 예찰한다.
또한 재선충병 확산 차단을 위해 재선충병 발생지역 반경 2km 이내를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직경 2cm 이상인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 이동을 전면 제한한다.
다만 농가 등에서 재배하는 조경수목 등은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에서 미감염확인증을 받으면 제한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도는 지난 1997년 구례 화엄사에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을 전국 최초로 박멸하는데 성공했으며, 2001년부터 발생한 목포․영암도 완전 방제한 바 있다.
현재 발생지역인 여수․순천․광양․고흥‧보성․무안은 방제에 총력을 다한 결과 지난해 4월 6천316그루였던 피해고사목이 3천731그루로 40% 감소했다.
고흥‧보성‧무안은 발생 즉시 피해목 제거 등 확산 차단으로 피해가 점차 줄고 있다.
봉진문 전남도 산림산업과장은 “신안에 소나무재선충병이 신규로 발생했지만 지금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옮겨다니는 시기가 아니므로 감염목을 신속하게 제거할 경우 인접 산림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소나무류 고사목을 발견하면 시군 산림부서에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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