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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남자화장실에서 몰카를 촬영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4일 춘천지방법원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 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도 내려졌다.
A 씨는 지난 7월 1일 서울의 한 지하철역 남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남성의 모습을 촬영했다. A 씨의 범행은 3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피해자는 55명으로 확인됐다.
재판부에서는 “피해자가 다수이며 범행 내용이 무겁다. 하지만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상래 기자 scourg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