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5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국정원에서 받은 돈의 최종 수령인의 확인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돈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감독을 받아 비서관들이 상납받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만 전 비서관 등은 검찰 진술에서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용했으나 구체적인 용처를 모르지만 대통령이 직접 사용한 돈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조사는 출석 방식이 아닌 서울구치소 방문 형태가 될 전망이다.
한편 1995년 당시 검찰은 반란수괴·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전두환·노태우 씨도 출석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직접 구치소·교도소를 찾아 조사를 벌였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