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도입하는 ‘미납여부 확인증명’은 공사와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업체간 임대차 계약 단계에서 기존 임대료 등의 납부 여부를 확인, 사전 점검하는 제도이다.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항만공사와 임대차 계약의 체결전(前) 매출채권관리부서인 물류정보팀을 통해 납부 여부를 확인 받아 증명서를 수령하면 된다.
인천항만공사 물류정보팀 박성채 팀장은 “임대차 계약 단계에서 미납 여부 등의 신용 점검을 의무화 시행 하는 것은 상호간 거래 신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중 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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