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시에 따르면, 시민·환경단체 등과 함께 지도·점검을 실시한 이번 합동점검은 시민에게 사업장의 지도?점검 과정을 공개해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실시됐다.
합동점검반은 92개 사업장에 대해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와 환경오염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오염물질 자가측정을 하지 않은 업체 3곳과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 1곳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대기배출사업장인데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처분과 함께 시 민생사법경찰과에 고발했다. 행정처분의 결과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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