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다.
김동찬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5)은 지난 3일 열린 산업건설위원회 도시재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의 도시개발과 관련 도시공원, 도시계획, 건축, 경관, 교통 위원회등 5개 위원회의 구성·운영이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공개모집 규정, 연임규정을 위반해 운영되고 있다”며 “이러한 편법 운영으로 공정성, 공공성, 투명성에 대한 심각한 흠결이 발견돼 시민의 신뢰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초 도시공원 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인 개발이익 수혜 협회에 추천을 의뢰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다”며 “관련 조례에 엄격히 2회 이상의 연임과 3개 이상의 위원회의 중복참여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9월에 구성된 위원회에 3회이상 연임하는 위원을 위촉해 규정 위배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만의 특화된 건축, 경관 형성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심의가 진행 되어야 함에도 위원회 구성이 경관 위원회 25명의 위촉 위원중 학계 10여명, 민간기업 10여명, 시민, 사회단체 1명만 참여했다”며 “공공 디자인 위원회에는 그나마 단 한사람도 참여하지 않는 등 행정 편의적 관행이 만연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폭넓은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언론, NGO,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야 하고, 여성과 장애인을 대변할 수 있는 또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잘못된 심의를 통해서 발생된 결과들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피해로 직결되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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