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인천 남동구
[인천=일요신문]박창식 기자= 인천시 남동구(구청장 장석현)는 최근 인천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실시한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 결과 위반업소 9개소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남동구는 무허가(신고) 배출업소의 오염물질 무단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사업주의 준법정신을 확고히 하기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고질적·반복적으로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을 우선으로 고잔동, 운연동, 간석동(부평농장)일원에서 미리 전수조사를 실시해 파악된 사업장에 대해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운영 및 환경관련법 위반 여부 등을 단속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의 대표적인 위반 사례는 사업장 시설 운영 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나, 신고하지 않고 플라스틱제품 제조(성형)시설 설치 후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미설치한 상태로 조업했다.
남동구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 등을 진행하고 이후에는 개선완료시까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해 동일 위반사항으로 적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오는 12월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우심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순찰을 강화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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