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R은 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자동차 창유리 자기인증 시험기관 지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은 부품 제작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부품이 정부에서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제도로 내년부터 창유리 등 8종이 추가돼 총 13종 부품에 적용된다. KTR의 창유리 시험기관 지정으로 내년부터 자기인증 범위가 확대되면서 시험시설 설치 부담을 느껴온 관련 중소기업들은 KTR을 통해 자기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부담을 덜게 됐다. KTR은 또 지난달부터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기관인 한국자동차부품협회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대체부품(외장부품 분야) 인증에 필요한 시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TR 변종립 원장은 “이번 시험기관 지정으로 자동차 부품 안전성 검증 강화에 앞장설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인증시험 범위를 더욱 확대해 국내 자동차부품의 품질향상과 부품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