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각종 청탁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6.16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 변호사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7~10월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전 대표에게 청탁·알선명목으로 수임료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홍 변호사는 정 전 대표에게 “서울 중앙지검 고위간부에게 부탁해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회유했다.
이밖에도 그는 2011년 9월 서울지하철 내 매장을 설치해 임대하는 ‘명품브랜드 사업’과 관련, 서울메트로와 서울시청 등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2억 원도 받은 혐의도 있다.
또한, ‘몰래변론’이나 수임료 축소신고 등의 방법으로 15여억 원의 세금토 탈루한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 조세범처벌법 위반, 지방세기본법 위반)도 받았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