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전 MBC 사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MBC 방송 제작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출석하는 가운데 mbc노조들이 김재철구속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박정훈 기자 onepark@ilyo.co.kr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이날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의 직업·주거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은 점,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가정보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이에 가담하였는지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이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김 전 사장에 대해 2011년 국정원 관계자와 협력해 방송 제작에 불법으로 관여하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김 전 사장은 그는 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MBC는 방송장악을 할 수 없는 회사”라며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국정원이나 청와대와 교감이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