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원주=일요신문] 박태순 기자 = 원주시(시장 원창묵)가 내년 1월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 문자서비스는 CCTV 단속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중 서비스를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시는 문자 발송 후 최초 단속시간으로부터 10분 이상 경과되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최근 4년 간 자동차 등록대수 15%이상 증가, 상습 불법주정차구간 고정형 CCTV설치 증가 등으로 매년 주정차 위반 건수가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고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위해 내년 3월부터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단, 생활불편 스마트폰 앱에 의한 시민신고차량, 경찰서 등에 의해 단속된 차량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비스 신청은 원주시 홈페이지, 주정차단속 통합가입 앱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박상복 교통행정과장은 “자동차 등록대수 및 교통량 증가에 따른 불법주정차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 또한 늘어나고 있다”며 “주정차 질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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