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술 기자
여론조사 결과 주민들의 압도적인 입점찬성 여론에도 일부 상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혈안이라는 지적이다. 자영업자까지도 81.3%가 입점을 찬성하는데도 극히 일부 상인들이 전통시장보호법 타령만 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양평에 전통시장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일반 주민은 물론 시장상인들까지도 자신 있게 ‘있다’라는 대답을 하지 못한다. 실제 양평시장내에 전통시장이라 할 수 있는 품목이 거의 없다. 대형마트와 상관없는 먹거리 식당과 금은방을 비롯한 당구장, 커피숍, 휴대폰 매장, 빵가게, 옷가게 등을 전통시장이라고 우기는 시장상인들의 논리는 이제 군민들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게 이번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났다.
실제 시장상인회의 일부 반대 상인들은 자신 소유의 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 영세상인이라 할 수조차 없다. 매달 임차인으로부터 꼬박 꼬박 고액의 임대료를 챙기고 있는 건물주일 뿐이다.
영세상인 “대도시보다 비싼 임대료에 치어 죽겠다”
“양평 롯데마트 들어오면 임대료 낮아질 것” 기대
대도시 점포보다도 높은 임대료를 내기 위해 매달 죽기 살기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말로 진짜 영세상인들이다. 이들은 대규모점포 입점이 문제가 아니라 건물 임대료에 치어 죽겠다는 표현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차라리 대규모점포가 들어오면 임대료가 낮아지지 않겠느냐는 기대감까지 갖고 있다. 대부분 세입자인 자영업자 81.3%가 롯데마트 입점을 찬성하고 있다는 게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 군민의 86%가 쇼핑을 위해 외지로 나가고 있다. 또 양평군민 84.6%가 동네 할인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는 시장상인회의 ‘전통시장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반대논리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양평시장은 5일에 한 번 열리는 5일장이 그나마 외형적인 전통시장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대부분 외부 사람들이 와서 영업을 하고 있어 이들이 양평 소상공인이라 할 수도 없다. 군민들 역시 7.4%만이 5일장 등 재래시장을 이용한다는 게 이번 여론조사에 나타났다. 군민의 84.6%는 이미 들어서 있는 할인마트를 이용하고 있다. 결국 ‘양평에는 5일장 말고는 전통시장이 없다’는 게 주민 대다수의 여론이다.
입점을 찬성하는 주민들은 “몇몇 시장상인들이 건물 임대료 하락 우려 등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주민들의 쇼핑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전통시장이나 만들어 논 다음에나 전통시장보호법을 거론해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통업 관계자 역시 “양평에서 대규모점포를 규제한다고 존재하지도 않는 전통시장이 살아나느냐”면서 “현재도 군민 대다수인 84.6%는 할인마트를 이용하고 있어 롯데마트 입점이 상권붕괴와는 상관없다는 게 증명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 규제가 도입된 지 7년이 흐르면서 대형마트가 주변 상권을 활성화 시키는 데 촉매 역할을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도 했다.
인근 여주시와 상인들이 먼저 이마트에 요청해 시장내에 설치한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사례는 양평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양평군은 롯데마트를 막는다고 존재하지도 않는 전통시장으로 소비자의 발길이 향하지 않음을 직시하고 진정한 상생을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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