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향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11.13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 이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박 전 대통령 측에 금품을 전달한 경위 등을 추궁했다.
이 전 원장은 검찰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 그래도 위상이 추락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도 이 문제로 인해 여러 부담을 준 것 같아 개인적으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국정원장을 지내고 이후 박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이 전 원장은 지난 정권의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함께 국정원 특활비 총 40여억 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