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해순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박훈 변호사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김광석의 큰 형 김광복 씨, 고발뉴스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을 밝혔다. 사진=박훈 변호사 페이스북
손해배상 청구액은 이 씨에게 3억 원, 김 씨에게 2억 원, 고발뉴스에게 1억 원으로 총 6억 원이다.
이와 더불어 박 변호사는 오는 14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이 씨와 고발뉴스, 김 씨에 대하여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무고 혐의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그 외에도 악의적인 기사를 쏟아낸 언론사와 심한 명예훼손을 한 인터넷 논객, 블로그 운영자, 지속적으로 비방 목적으로 같은 댓글을 단 분들, 그리고 몇몇 국회의원의 언행에 대해서는 추후 면밀히 검토해 법적 대응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서 씨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결론 짓고 검찰에 송치했다. 서 씨는 딸 김서연(당시 17)양의 질병을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유기치사) 혐의와 김 씨와의 김광석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소송에서 상속권자인 서연 양의 죽음을 김 씨 측에 알리지 않았다는(사기) 혐의로 피소됐던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이 사건을 여성혐오 코드를 이용한 관음증의 사기극이라고 정의한다”라며 “이상호는 언론과 영화를 흉기로 사용해 한 사람을 철저히 짓밟아 인격살해했다. 이들을 반드시 단죄해서 이 사회에 다시는 이런 광풍이 불지 않도록 하려고 한다”라며 앞으로의 강경 대처에 대해 밝혔다.
다만 이 씨와 김 씨 등은 이번 서 씨 측의 ‘반격’에 대해 별 다른 반응을 보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경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국민적 의혹에 비춰 미흡한 내용이 아닌가 아쉬움이 남는다”라며 “김광석 부녀의 죽음은 서로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지만 이번 수사에서 김광석 의문사는 공소시효 만료라는 벽에 부딪혀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짚었다.
이어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다만 느림보일 뿐. 포기하지 않겠다”라며 “이번 영화를 시작으로 남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며 끝까지 취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변호사는 지난 10일 경찰의 무혐의 처분이 알려진 뒤 이 씨, 김 씨, 서 씨와 박 변호사의 JTBC 4자 공개토론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