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14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금은 지방세법 개정, 자동차 이전․말소, 국세경정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10월말 기준 순천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2천63건, 5천800만원이다.
시는 이번 일제 정리 기간에 환급금 대상자에게 일괄 안내문을 발송하고 문자메시지 전송, 전화안내, SNS홍보 등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 ARS(080-749-1010) 및 세무과(061-749-6101)로 신청 가능하다.
체납액이나 납부해야 할 지방세 징수금이 있을 경우에는 환급세액에서 공제 후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시는 사전에 환급받을 계좌를 신고하는 환급계좌 등록제와 자동이체계좌 등록제 등 다양한 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황인규 순천시 세무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므로 그 전에 환급금을 찾아가야 한다”며 “환급금 안내 시 금융사기에 악용‧오인되지 않도록 계좌번호만 확인하고 비밀번호는 수집하지 않으니 보이스피싱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ilyo66@ilyo.co.kr
-
한전 전주이설 항의민원 거짓답변·강압적 대응 파문
온라인 기사 ( 2021.10.18 22:06 )
-
백신패스 시행 후 목포 코로나 신규 확진자 중 돌파감염 65.7%…백신패스 한계 드러내
온라인 기사 ( 2022.01.12 23:45 )
-
임실군 비료생산업 등록·관리부실…환경오염 원인 제공
온라인 기사 ( 2022.01.20 1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