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다-부킹닷컴-익스피디아-호텔스닷컴’ 불공정 시정권고.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배현정 약관심사과장이 아고다 등 해외호텔 예약사이트 운영사업자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해 시정권고 했다고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일요신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아고다, 부킹닷컴,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 등 4개 해외호텔 예약 사이트에 대해 불공정약관을 적발해 제재 조치했다.
공정위는 14일 이들 해외호텔 예약 사이트 운영사업자에 대해 불공정약관 조항 및 환불불가 조항에 대해 시정권고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예약취소 시점에 관계없이 예약변경 혹은 환불을 일체 불가능하게 운영했고 사업자 귀책사유로 낮은 숙박료를 책정해놓고도 숙박료를 변경하거나 숙소를 제공하지 않기도 했다.
또 이들은 웹 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부정확한 정보, 웹사이트 기술적 결함 등에 대해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소비자에겐 사이트에 등록한 사진과 관련한 모든 법적·도덕적 책임을 부담시켰다.
공정위 ‘아고다-부킹닷컴-익스피디아-호텔스닷컴’ 불공정 시정권고. 사진은 익스피디아 사이트 캡쳐=연합뉴스
이들 사이트는 사업자 잘못 등은 배제한 채 손해배상범위를 일점금액으로 제한하는가 하면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가 늦어지면 무효로 간주되는 조항을 넣는 등 불공정약관을 적용해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해외호텔 예약 사이트의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해 빈발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